발전사업허가 취소 처분, 준비기간 연장 신청부터 취소소송까지 대응 순서
행정·규제법무법인 한일 임현우
핵심 요약
발전사업 준비기간을 넘기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취소되면 2년간 새 허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취소를 피하는 길은 만료 전 준비기간 연장 신청이며, 처분 뒤에는 90일 안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자료와 단계별 대응 순서를 정리해보겠습니다.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① 준비기간 만료가 다가온다면 : 4번과 8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②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 5번과 8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③ 취소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 6번과 8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1. 자주 묻는 질문
Q. 발전사업허가 준비기간이 지나면 허가가 바로 취소되나요?
발전사업허가 준비기간이 지나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준비기간에 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취소 처분 전에 연장이 받아들여지면 피할 수 있으므로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Q. 발전사업 준비기간 연장은 어떤 사유로 받을 수 있나요?
발전사업 준비기간 연장은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다른 인허가 지연이나 계통연계 지연처럼 사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가 중심입니다. 지연 경위를 증명할 공문부터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나요?
원칙적으로 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불이익 처분 전 사전통지와 10일 이상의 의견제출기한을 정합니다. 예외 사유 없이 통지를 생략했다면 절차 하자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Q. 발전사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소송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발전사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을 확인해 마지막 날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기간과 비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기간과 비용이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청구 수수료가 없고, 재결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0일 연장 가능). 행정소송은 소가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며 1심만 수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Q. 허가가 취소되면 같은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나요?
허가가 취소되면 같은 사업을 바로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새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전기사업법 제8조 제1항 제5호). 그래서 재신청보다 취소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실무 현장에서 느낀 것들
발전사업허가 취소 사건에서 반복되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① 준비기간이 실제로 지났는지, ②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③ 허가권자가 절차를 지켰는지입니다.
준비기간 도과 여부는 의외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허가증에 적힌 기간이 언제부터 흐르는지, 중간에 변경허가나 연장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정당한 사유는 입증이 가장 약해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다른 인허가가 늦어졌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청일과 보완 요구일과 처리일이 찍힌 공문이 있어야 합니다.
절차 쟁점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에서 생깁니다. 통지서에 처분의 원인과 법적 근거가 빠져 있거나 기한이 지나치게 짧으면 절차 하자의 단서가 됩니다.
먼저 정리해 둘 자료는 허가 이후의 인허가와 계통 진행을 날짜순으로 적은 일지 한 장입니다.
3. 준비기간을 넘기면 허가 취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준비기간 도과는 허가권자가 재량으로 봐줄 수 없는 취소 사유입니다.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가 이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허가권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제7조 제1항).
준비기간은 허가권자가 지정합니다(제9조 제1항). 이 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취소 사유가 모두 같은 무게는 아닙니다. 아래 표에서 어떤 사유가 취소 의무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사유 | 근거 | 처분 |
|---|---|---|
| 준비기간 도과 | 제12조 제1항 제2호 | 취소 의무 |
| 공사계획 인가 지연 | 제1항 제4호의2 | 취소 의무 |
| 허가 부정 취득 | 제1항 제4호 | 취소 의무 |
| 각종 명령 위반 | 제1항 제5호~14호 | 취소 또는 정지 |
명령 위반 같은 5호에서 14호까지의 사유는 취소와 6개월 이내 사업정지 가운데 고르는 재량 처분입니다. 사업정지를 갈음하는 5천만 원 이하 과징금도 이 유형에만 적용됩니다(제12조 제5항). 준비기간 도과에는 정지나 과징금으로 낮출 길이 없다는 점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제1항 제4호의2도 확인해야 합니다. 장관이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제61조 제1항)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준비기간과 별개의 기준 시점이므로 허가증의 준비기간과 장관 고시 시점을 함께 대조하세요.
취소의 결과는 허가 상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새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조 제1항 제5호). 허가를 개인 명의로 받았다면 그 개인이 대표인 다른 법인도 결격 대상이 됩니다(같은 항 제6호). 이때 법인에는 대표자를 바꿀 수 있도록 6개월이 주어집니다(제12조 제3항 제1호).
4. 준비기간 연장은 만료 전에 정당한 사유를 문서로 입증해 신청합니다

취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취소 처분이 나오기 전에 준비기간 연장을 받는 것입니다. 연장 여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법은 정당한 사유를 열거하지 않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실무에서 허가권자는 지연이 사업자 귀책인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사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설명되는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① 개발행위허가나 산지전용 같은 다른 인허가의 처리 지연입니다. ② 계통연계(발전소를 한국전력의 전력망에 연결하는 절차) 접속 대기입니다. ③ 주민 민원이나 소송으로 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반대로 자금 조달 지연은 사업자 사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서에는 신청일, 보완 요구일, 처리일을 단계별로 정리해 공문을 붙이고, 연장이 필요한 기간과 그 안의 착공·준공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이 거부되면 거부 자체와 이어지는 취소 처분을 함께 다투게 됩니다. 그러므로 준비기간이 끝난 뒤가 아니라 만료 전에 서면으로 연장을 신청하고 접수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서에서 취소 처분의 방향이 갈립니다

취소 처분 전에 받는 사전통지서는 허가권자를 설득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의견제출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지므로 기한이 짧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방법과 기한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의견제출기한을 10일 이상으로 정하게 합니다. 통지를 생략하려면 같은 조 제4항의 예외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예외 없이 생략했다면 절차 하자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준비기간 도과는 취소 의무 사유라서 취소의 재량을 줄여 달라는 주장은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견서의 무게는 도과 여부와 정당한 사유에 두어야 합니다.
의견서에 담을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① 기산점과 변경허가, 연장 이력에 비추어 실제로 도과했는지입니다. ② 지연이 사업자 귀책이 아닌 이유와 증거입니다. ③ 이미 투입한 비용과 공정 실적입니다. ④ 연장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입니다.
의견제출기한이 부족하면 기한 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하는 날에 연장 신청도 함께 접수해 두면 두 절차가 서로를 뒷받침합니다.
6. 취소 처분 뒤에는 90일 안에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함께 준비합니다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불복의 기본 기한입니다. 집행정지(재판이 끝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결정)는 소송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기한은 두 겹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표에서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기한 | 기산점 |
|---|---|---|
| 행정심판 | 90일 | 처분을 안 날 |
| 행정소송 | 90일 | 처분을 안 날 |
| 심판 상한 | 180일 | 처분이 있은 날 |
| 소송 상한 | 1년 | 처분이 있은 날 |
별도 규정이 없다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소송 기한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로 계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효력을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신청할 때는 이유를 소명(법원이 일단 그럴듯하다고 믿을 정도로 자료를 내는 것)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허가 취소에서는 사업 자체의 소멸과 금융약정에 미치는 영향을 손해로 주장하게 됩니다. 다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손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에서도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의 마지막 날을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증거 체크리스트
허가 이후의 지연이 사업자 귀책이 아님을 보여 주는 문서가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아래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 발전사업허가증과 변경허가 이력(준비기간이 언제부터 얼마나 지정됐는지 보여 주는 자료)
- 준비기간 지정 문서와 장관 고시(기간 상한과 인가 기준 시점을 대조하는 자료)
- 다른 인허가의 신청서, 보완 요구서, 처리 공문(지연이 행정 절차에서 생겼음을 입증하는 자료)
- 계통연계 접속 신청과 한국전력 회신(접속 대기가 사업자 책임이 아님을 보여 주는 자료)
- 주민 민원, 소송 기록(공사 착수가 불가능했던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
- 공사계획 인가 신청 기록(제4호의2 사유를 반박하는 자료)
- 연장 신청서와 접수 기록, 회신(연장을 구했다는 사실과 거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투입 비용과 공정 실적 증빙(사업을 실제로 진행해 왔음을 보여 주는 자료)
- 사전통지서와 의견서(절차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
8.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단계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현재 위치를 먼저 정하고 그 단계의 할 일부터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준비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단계입니다. 남은 기간 안에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연 경위를 증명하는 공문과 앞으로의 착공, 준공 일정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② 사전통지서를 받은 단계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기한 안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부족하면 연장을 요청하고, 의견서에는 도과 여부와 정당한 사유를 증거와 함께 담으세요.
③ 취소 처분서를 받은 단계입니다. 90일의 마지막 날을 정하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하세요. 처분서, 사전통지서, 의견서가 기본 자료입니다.
④ 취소가 확정되어 재신청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새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재신청 시기를 먼저 계산하세요. 종전 허가를 전제로 받은 인허가와 계통 접속이 이어지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9. 발전사업허가 취소 사건,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발전사업허가 취소는 한 번 확정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2년간 재허가도 막히는 처분입니다. 준비기간 도과는 취소가 의무이므로 처분 뒤보다 처분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연장 신청, 사전통지 의견서, 집행정지, 취소소송은 서로 다른 절차처럼 보이지만 같은 증거와 같은 주장을 공유합니다. 이를 한 곳에서 함께 검토하면 처음에 낸 연장 신청서와 의견서가 소송의 기초 자료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절차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앞선 서류가 소송에서 약점이 됩니다.
오늘 허가증의 준비기간 만료일과 연장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지연을 증명할 공문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의 유형 ·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