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일

학교폭력 사건 대응

학폭위 대응, 가해·피해 학생 측, 소년사건과 민사책임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소년법·형법상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심의위원회 절차는 기한이 짧고 의견서 제출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 학생 측은 조치 수위와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피해 학생 측은 분리 조치와 보호 조치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양측 모두 감정적인 직접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와 사안 조사 보고서를 보관하고, 제출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2. 자녀의 진술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되, 유도하지 않고 본인의 말로 기록합니다.
  3. 상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학교와 변호사를 통해 의사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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