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일

재산범죄(사기·횡령·배임) 사건 대응

차용금·투자금 사기, 유사수신, 횡령·배임 혐의 대응과 피해자 고소

사기·횡령·배임 사건은 상호 간 돈이 오간 사실 자체보다, 피의자가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맡은 돈을 어떤 용도로 썼는지, 회사에 손해가 생길 것을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같은 거래라도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느냐에 따라 민사상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정리되기도 하고, 반대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피의자·피고인이 방어할 때에는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시간 순서로 복원해 기망·편취·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상대방의 기망·편취·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입증자료를 갖춰 공소청 송치·기소를 끌어내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으로 피해 회복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계약서, 차용증, 송금·입금 내역, 대화 기록을 모아 돈의 흐름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2. 상대방에게 사실을 인정하거나 합의를 제안하는 연락을 보내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합니다. 메시지 한 줄이 기망의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라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고, 형사 고소와 함께 부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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